경찰 "현씨, 대성 차에 치여 사망"(종합)

입력 2011-06-24 10:30 수정 2011-06-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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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성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대성과의 사고 이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열린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 결과, 지난달 31일 양화대교 남단 지점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31일 사고현장에 있던 이륜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기울어진 상태로 양화대교 부근에 세워져 있었으며 이후 택시 운전자 이모씨가 발견하고 상태를 살피는 상황에서 빅뱅 멤버 대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뺑소니나 타인에 의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대성과의 사고 전 이미 사고가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 사망한 상태는 아니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성은 이날 오전 01시 29분경 양화대교를 약 80km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진행후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1차 사고였던 단독사고에서 이마에 'ㅅ'자 모양의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상처로 사망에 이를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성과의 사고에 의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대성 바로 앞에 지나가던 앞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피했지만 뒤따라 오던 대성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 바닥면에 끼운채 22.8m를 진행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후 택시 운전자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했다.

한편 대성은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교통사고 특례법 제 3조 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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