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

입력 2011-06-05 10:36 수정 2011-06-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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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적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하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p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선 것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법이 최근 판결했고 소비자들의 항의도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26일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만약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과거처럼 근저당 설정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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