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승부조작 대전시티즌 선수 구속

입력 2011-05-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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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돈을 받고 자신이 뛴 경기에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신모(26), 양모(25), 김모(27)씨 등 대전시티즌 현역선수 3명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창원지법 김기동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4월6일 열렸던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 전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같은 팀 미드필더 박모(26.구속)씨로부터 1천만원~4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승부조작에 연루된 대전시티즌 선수 8명 가운데 구속된 선수는 브로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선수들에게 분배한 미드필더 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29일 현재 선수 5명과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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