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1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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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多소비 업체 172개 사업장 참가

정부는 오는 2015년에 도입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법안의 국회제출을 계기로 시행된 사업이다.

발족식에는 발전회사,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 사업장 대표가 함께해, 박영준 지경부 2차관과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1년 하반기부터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현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서 부여된 감축목표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거래는 비현금거래를 원칙으로 배출권 수량에 비례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

지경부는 참여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 결과에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으며, 우수 사업장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관리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경부는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62.6%,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는 산업·발전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배출량 산정 등을 목표관리제와 연계 운영해 대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기반 확충과 함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지원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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