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외통부와‘신속 해외송금 지원’ 업무제휴

입력 2011-04-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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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27일 외교통상부와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수협은행은 이번 약정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 시차, 은행 업무 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애로사항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 상당으로 한정했다.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협은행은 외환 송금 및 환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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