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 이젠 ‘0원’

입력 2011-04-13 21:41 수정 2011-04-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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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거래시 고객이 모두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을 이제는 0원만 내도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엔 고객이 225만2000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약관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공정위가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자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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