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연 30만 원 한도 지원

입력 2024-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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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매출액 24%가 입점업체 수수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가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

배달플랫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는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측에 따르면 입점업체 293곳이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에 달한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5‧6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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