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매각 또 직무위기

입력 2011-03-16 11:09 수정 2011-03-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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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핑계로 우왕자왕...여론 눈치보다 실기 초래땐 악수 둘수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자회사 편입 안건을 연기함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지연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무리 없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은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발 물러선 채 승인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승인을 연기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향후 론스타에 대해 유죄를 결정한다면 금융당국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앞으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계속 인수 승인을 미루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와 인수의 승인 문제는 별개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은행법, 하나금융 인수 승인은 금융지주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에서도 론스타의 적격성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아 은행법 적용 대상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법률적으로 무관하다”면서도 “다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럽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회사 편입 안건을 연기했고 3월 중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큰 이득을 챙기는 것은 론스타라는 점이다.

론스타의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론스타는 매년 배당으로 평균 2000억~3000억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일 1조2400억원 중 상당액도 배당으로 지급될 수 있어 하나금융의 인수가 결정 나지 않을 경우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승인이 3월을 넘길 경우 하나금융이 한 달에 329억원을 론스타에 물어주도록 돼있다. 지급 시기는 인수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다. 그러나 거래가 파기됐을 때는 줄 필요가 없어진다. 이 계약은 인수가 이루어졌을 때 물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도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당초 하나금융은 유상증자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했지만 인수가 불투명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게 되면 하나금융에 치명타가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가 불발로 돌아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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