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등 토지보상에 국가공간정보망 활용

입력 2011-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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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학화.효율화 시스템 가동

보금자리지구 등 토지보상업무에 국가공간정보망이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정보가 담긴 국가공간정보망을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 7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보상대상의 판별과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는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다,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2~3개월정도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되는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존의 수작업은 데이터 다운로드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보상정보취득 소요시간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허위.과다보상이 예방하는 효과를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연속 지적도면과 항공사진을 중첩해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의 항공사진 촬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사업의 보상대상 점검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시에 사용하는 개략보상비 산정에도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는 공공사업의 보상액 규모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제시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교한 수준의 보상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에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정보 등 정보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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