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대우조선 산업연수생 계좌 355개 무단 해지"

입력 2011-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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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주장…국민銀 "조사 뒤 조치 예정"

국민은행이 주요 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산업연수생의 계좌를 지급 정기한 데 그치지 않고 본인 동의없이 불법으로 355개 계좌를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9일 "최근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통예금계좌를 단순히 지급정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계좌들을 포함한 355개 계좌를 불법으로 해지해 최소 수억원을 대우조선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9월11일부터 2008년11월10일 사이에 '불법이탈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은행에 중국인 산업연수생 354명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또다시 2008년 4월7일부터 2009년8월20일 사이에 '연수생 퇴사'를 이유로 354개 계좌를 포함한 355개 계좌의 해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정단한 권한 유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좌를 지급정지했고 불법으로 해지해 회사 측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해지 과정에서 회사 측은 통장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직접 가져와서 해지를 요청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으로 연수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이 국민은행에 지급정지와 해지처리를 요구한 계좌는 연수생들의 월 급여에서 연수수당 명목으로 1인당 매달 20만원씩 떼어내 별도로 적립하는 통장이다. 대우조선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에 '불법이탈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8월 사이에는 '연수생 퇴사'를 이유로 해지 처리를 요청해 적립액을 직접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어긴 행위이고,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란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지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히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현재 금감원 지시에 의해서 은행 전 지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좌 지급정지등록권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00여개 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 대우조선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은 연수생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만큼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연수생들의 동의를 받아 연수생 명의로 적립금 통장을 개설했고 중도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정지를 했던 것"이라며 "연수 종료 (적립금 통장을) 일괄적으로 해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통장을 해지한 뒤 돈을 찾아서 연수생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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