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소속사 관계자 고소…"누드 화보 내 의지 아니다"

입력 2011-01-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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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모비쿤
레이싱 모델 출신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스포츠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김시향은 최근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올린 M사의 대표이사와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Y씨 등 2명도 함께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이며 김시향은 고소장에서 “2007년 8월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약속과는 다르게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며 “L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자신과 동의 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는 게 김시향의 고소 이유다.

또 김시향은 “L씨는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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