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년만에 5.1% 인상”

입력 2011-01-04 06:22 수정 2011-01-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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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한다.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일정 기간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해 상위 20%에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를 지급한다.

정부는 서해 5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방역초소 인근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故)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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