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늘어나는 '보험사기' 골치... 소비자 '지급늑장'에 울상

입력 2010-1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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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보험사에 미칠 영향은]①소비자 민원 분쟁 현황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명‘보험 아줌마’로 불리는 보험설계사와 동시에 ‘돈 낼 때만 친절하고 돈 줘야 할 때는 변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처럼 보험은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가장 불만스러운 금융회사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험상품도 기존의 상품과 달리 복잡해지면서 이 같은 불만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은 다른 금융권보다 분쟁 및 민원이 많은 보험권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금소법이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보험은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권보다 민원이나 분쟁이 많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만을 보면 언제나 보험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의 불만은 보험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가입할 당시 설명 들었던 보험금과 액수가 다르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 때 주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보험은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업권이지만 반대로 범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저지르는 크고 작은 보험사기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보이지 않은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불만은 무엇인지, 또 보험사의 말하지 못하는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보험가입자 보험금 산정, 지급 등 불만 =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박모씨(50대, 여)는 한 보험사에서 여성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씨는 2010년 1월29일부터 3월11일까지 약 4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모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지급요청을 했지만 보험사는 조사를 이유로 한 달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박모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겨우 보험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 민원은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보험 관련 민원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총 3만5449건으로 이 중 보험(1만9585건)은 전체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은행·비은행이 1만3510건으로 38.1%, 증권·자산운용이 2354건으로 6.7%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금융소비자 절반 이상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은 민원이 많은 만큼 분쟁 또한 많다. 올해 1월~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9341건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7791건, 손해보험이 7655건으로 무려 7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분쟁 중 금융회사가 직접 소를 제기한 경우도 손해보험사가 88.2%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보험사, 죄의식 저지르는 보험사기 골치 = 최근 전북에서는 갓난아기까지 동원한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붙잡혔다. 이들은 13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장염과 편도염 등을 빙자해 2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더욱이 이들 가족은 아픈데도 없는 한 살짜리 아기도 일명 ‘나이롱환자’로 둔갑시켰다.

보험사기는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은 물론이고 인원까지 해마다 30%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7%. 32.3%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범죄집단 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연령과 계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안전지대도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포상금까지 걸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렵고 형사적 처벌이 약해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다”면서 “일반인들에게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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