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동양종금證 풋백옵션 당국에 확인 요청"(종합)

입력 2010-12-01 15:06 수정 2010-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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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는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이하 동양종금)의 풋백옵션 등 투자조건에 대해 채권단과 함께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

동양종금이 현대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2년 9개월이 경과된 이후 현대상선 등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 현대상선이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에게 소위 풋백옵션을 부여 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3가지라고 분석했다.

첫째, 동양종금이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입찰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냐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입찰일의 주가 대비 2배 수준의 가격으로 현대건설 주식을 인수하는 셈이다.

만약 동양종금이 요구한 인수금액의 상한선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입찰금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하고 금액을 자의적으로 높였다면 컨소시엄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재무적투자자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동양종금이 8000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입찰 이후에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밝히고, 또 앞으로 투자조건을 정할 계획이라면 그 투자조건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정책금융공사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풋백옵션의 성격이다. 보통 M&A 사례를 보면 재무적투자자는 인수주식을 ‘약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전략적투자자(인수자)에게 되팔게 된다. 이 때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 가격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인수자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사실상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동양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되파는 시점에 약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될 만한 사항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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