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거래소 감사 자격있나

입력 2010-11-10 13:17 수정 2010-1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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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 현유섭 기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과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금용감독원은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신한금융지주, 태광그룹 의혹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할 만큼 했고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한금융 차명계좌와 관련된 검사는 늦장대응이 아니었다"며 "실명법 내용 알다시피 명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흥국생명에 대한 의혹은 "검사 당시에는 주변시세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주부터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검사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과 퇴출업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 업무에 집중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털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먼지를 털기 위해 나섰다는 빈축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문제는 곧 금융감독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뜻을 가진 프랑스 속담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당당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에게 묻어 있는 의혹부터 먼저 털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할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매번 ‘할 만큼 했고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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