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차명계좌 근절"

입력 2010-10-29 11:00 수정 2010-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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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종합대책 곧 마련…대여·알선땐 징역형등 처벌 강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당국별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책 마련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법무부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달 둘째 주 첫 모임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계좌 종합대책 방침은 윤 장관이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밝혔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이미 대책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재정부 해당 부서에서 이미 큰 틀은 윤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명계좌 종합대책은 재정부에서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타스크포스팀(TFT)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 마련을 총괄하는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내주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TF팀 첫 모임은 이르면 11월 둘째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윤 국장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 까지는 재정부를 비롯한 각 당국에서 대책 초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에서는 경제정책국 외에도 세제실도 TF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징역형 등 처벌규정을 두거나 차명계좌 자산의 일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2건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조율을 위해 내달 5~6일 일본을 방문하고, 11~12일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대책을 공식발표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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