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8·29 대책 주택기금 지원

입력 2010-09-09 16:30 수정 2010-09-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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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공급

13일부터 8·29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 주택기금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여타 과제(법률개정사항 제외)도 9월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 주택기금 지원은 이번주중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결혼예정자 포함 무주택자로 단독가구주는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만 3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이나 미혼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경우는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신규주택은 포함되지만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금융지원은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해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2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지원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불가능하다.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금액 1억원으로의 확대는 2일부터 시행 중으로 투기지역은 업권별 감독 규정 개정 후 20일부터 시행된다.

세제지원은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 2년 연장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 2년 연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주부터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제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으로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은 행안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중으로 이달 중 별도방안을 마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 및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 대책은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을 공정률 5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업체별 매입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은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의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 대상 확대 대책은 토지주택공사의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주간사 추가모집 통지 등이 진행중으로 이달말까지 대상사업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 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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