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창투사 등록 말소 위기

입력 2010-08-19 11:33 수정 2010-08-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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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청 계열사 지분 불법 취득 조사 착수...현행 법 위반 땐 강경조치

코오롱그룹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기창투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중소기업청 등록이 말소될 위기에 놓였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도 코오롱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확인 조사를 거친 후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또다른 계열사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2.62%(19만220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중기창투사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부분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기창투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특별한 적용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소유가 불법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 주식 처분과 법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금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중기창투사가 같은 계열사 지분을 취득을 금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중소기업청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록이 말소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명시된 관련 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재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과 연결된 중소기업 투자의 길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집단 중기창투사 관계자는 “같은 계열사 지분 취득은 꼭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위법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말소되면 중소기업창투사로서의 라이센스(면허)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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