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불법 혐의 대대적 조사

입력 2010-08-18 15:21 수정 2010-08-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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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투사 통해 계열사주식 불법 취득혐의 포착...공정위 "명백한 위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오롱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동원해 현행 법률상 금지된 계열사 지분 취득에 대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현행 법률에 위반된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본보 취재 결과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또다른 계열사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2.62%(19만220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중기창투사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부분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기창투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특별한 적용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소유가 불법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 주식 처분과 법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금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상황”이라며 “관련 조사에 들어가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 지난 2007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점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소유 이외 별도의 계열사 지분 취득 정황까지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측은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취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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