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이비카드 인수를 결국 허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교통카드사업 경쟁사인 마이비(롯데카드ㆍ롯데정보통신과 계열관계)카드와 이비카드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교통카드사업 부문에서 3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인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혼합결합과 관련해 신용카드업과 교통카드업은 사업진입을 위한 법적 허가 요건과 상품 기능 등이 달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마이비와 이비카드가 경쟁하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점유율상황ㆍ담합 가능성을 분석했고 교통카드 와의 혼합결합도 발생해 시장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심사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교통카드사업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인 후 남아있는 절차인 인수 대금과 비율 등에 관해서는 롯데그룹ㆍ카드사 관계자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 주 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5월 11일 이비카드와 1500억원에 인수 체결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