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의 공정인 선정

입력 2010-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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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사 간 이뤄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을 조사해 위법성을 입증한 국제카르텔과 이선미 사무관과 이준헌 사무관, 박재걸 사무관, 배현정 사무관, 고영기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국제카르텔 조사팀은 2006년 2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동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4년여 간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13명의 외국인 임직원을 포함한 54명에 대한 진술조사 등을 진행했다.

심사보고서는 1만4000여쪽, 관련매출액과 과징금은 각각 6조7000억원, 1195억원에 달하는 등 역대 공정위가 적발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5차례에 걸쳐 전원회의가 진행될 만큼 관할권, 관련 매출액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음에도 조사팀은 결국 위법성을 입증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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