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부 지분매각 후 민간이 합병 주도

입력 2010-06-07 11:03 수정 2010-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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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컨소시엄 참여 여부 관건...경남, 광주은행은 분리매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 복잡한 수 읽기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분을 매각한 후 민간에서 합병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지분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 후 합병방안을 통한 지분율 하락을 함께 이루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지분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심이 집중돼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지배지분 56.97%를 모두 매각하면 시장에서 합병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중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의 지분매각을 공고하게 되고 이후 주간사를 선정해 티저레터 발송과 CA(비밀유지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곧바로 돌입한다.

정부는 우리금융 지배지분을 매각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8조원이라는 규모를 매각하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일괄매각이 가장 쉽지만 인수주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분할매각방식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분할매각방식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지분 중 29% 이상을 매각할 경우 우리금융 1대 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를 받아줄 인수 주체를 찾기만 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4조~5조원 규모의 지분을 받아줄 인수주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컨소시엄의 18%를 참여할 수 있으며 연기금의 참여 규모가 얼마만큼일지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따라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의견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면 최소 2조5000억원이라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과정을 거치면 우리금융의 주식가치도 상승하고 8조원 규모의 지배지분 56.79% 중 17%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자사주 매입은 합병 이후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는 정부가 우선 우리금융의 지분매각부터 해결하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탓에 논의가 중단됐지만 매각방식에 따라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수순이라면 예보가 보유한 지배지분은 11%로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11%는 블록세일(대량매매) 등의 방안으로 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GP(운용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배지분 29% 이상을 가져갈 경우에는 민영화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적자금 회수라는 민영화 목적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분매각 후 연기금 컨소시엄의 지분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주사간의 합병을 도모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의 합병을 통해 29%라는 지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은행 지분을 최대 9%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금산분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신생 금융지주사의 지분구조는 과점적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내년도 힘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얼마만큼 민영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의 문제라는 금융권의 지적이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는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올해 안으로 지분 매각을 끝내고 내년에 금융사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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