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남ㆍ북한 반출입물자 전면 통관보류

입력 2010-05-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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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남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원산지 위장 반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해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반입물품의 경우 24일까지 북한을 출발한 물품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이후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통일부 승인 여부에 따라 처리된다.

관세청은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반출입하는 중계무역의 물품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통일부에서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교역이 차단됨에 따라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남북통관 주요세관인 서울세관, 인천세관에는 비상운영팀을 구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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