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답답한 넥타이 풀고 면바지 입는다

입력 2010-05-24 09:36 수정 2010-05-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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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복장에 제제가 있었던 공무원들의 복장 착용이 유연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공무원 유연복장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연복장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공식행사, 의전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면바지, 칼라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이 권장된다.

다만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착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유연복장제 실시 지침'을 각급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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