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잠정합의...열차 정상운행

입력 2010-05-12 05:56 수정 2010-05-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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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일 오전 합의안 수용 여부 논의

한국철도공사의 노사협상이 12일 파업예고 1시간30분을 앞두고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됐던 새마을과 무궁화호를 비롯해 화물열차까지 모두 정상운행될 예정이다.

노사는 허준영 사장과 김정한 노조 쟁의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1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30분께 단체협약을 갱신하는데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4시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 170여명에게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쟁대위원들이 합의안을 인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노조의 파업 계획은 철회되지만 부결되면 잠정 합의안은 무효가 돼 추가 교섭을 해야 한다.

노사는 ▲교대 근무자의 근무 형태 변경 ▲근속 승진에서 신규 직원 제외 ▲비연고 지역으로 전보 금지 ▲휴일ㆍ휴가일 조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7대 핵심 쟁점에서 서로 상당 부분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노사가 다행히 막판에 의견 접근을 보여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쟁대위를 소집하고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투쟁 일정을 잡겠다"며 "부결되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만큼 지금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는 24일 자동 해지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그동안 스무 차례 넘게 교섭을 했으나 전날까지 170여개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0여개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왔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KTX와 수도권 전동차를 비롯해 차질이 예상됐던 화물열차 등도 모두 정상운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작업규정 지키기'를 비롯한 준법투쟁을 벌여왔고 사측도 필수업무 유지인원 9500여명 외에 5100여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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