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신축때 5000만원 지원

입력 2010-05-03 16:30 수정 2010-05-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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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정비 통해 한옥 확대 정책 펼쳐

앞으로 한옥을 신축할 경우 5000만원의 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한옥신축시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한옥보급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농촌지역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3%대의 싼이자가 적용된다.

특히 신도시 조성때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입지나 유형별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한옥 건축의 단점인 공사비 절감(40%)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36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투입된다. 현재 한옥 한채에 들어가는 건축비용은 단독주택보다 3배가량 비싼 3.3㎡당 1000만원~1500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한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의 표준화와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 설계ㆍ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전문업체의 DB 구축, 체험프로그램 확대, 관광명소화 사업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한옥가구의 확산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한옥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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