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0-04-14 08:45 수정 2010-04-14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시행령의 공포·시행은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산업·발전의 경우 지식경제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각각 관장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도 규정됐다.

특히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나 에너지 과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리업체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6,000
    • +0.37%
    • 이더리움
    • 3,27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0.99%
    • 리플
    • 780
    • -1.14%
    • 솔라나
    • 194,900
    • +0.41%
    • 에이다
    • 466
    • -0.43%
    • 이오스
    • 637
    • -0.62%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08%
    • 체인링크
    • 14,450
    • -1.9%
    • 샌드박스
    • 332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