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사장단, "농협보험 엄격한 규제 필요"

입력 2010-04-12 06:34 수정 2010-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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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12일 오전 간담회에서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농협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위조합에 보험모직자격을 주더라도 일반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위조합은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까지 정하는 것은 입법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면 중.소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존 보험사 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돼 대량 실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생명보험협회 9개 이사회사 사장단은 긴급회의를 열고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례는 문제가 많다"며 "각종 특례와 경과조치 부여는 보험업법 틀 안에서 이뤄여야 한다"는 뜻을 모아 국회에 법안심의를 신중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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