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초당과금제 도입 초기부터 '뭇매'

입력 2010-03-05 09:21 수정 2010-03-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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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 물의...약정 요금제 가입자 활용 미미

이달부터 SKT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1초당 요금을 부과하는 초당과금제가 시행 초기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초당과금제 잇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1초 마케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대 광고로 물의를 빚은데다, 스마트폰 등 휴대폰 할부 부담을 덜기 위해 약정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들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책을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초당과금제가 SK텔레콤의 새로운 사업 수단으로 부상하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연간 2010억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하면서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금제의 시너지를 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대부분 가입자가 2년 약정과 단말기 보조금,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할인요금제에 가입돼 있다는 것이다.

이 요금제는 일정금액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2년 약정시 최대 1500분(SK텔레콤 기본료 9만5000원 기준)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나 초당 1.8원과 10초당 18원을 비교해볼 때 1500분 기준, 약정시 적용되는 무료통화는 16만2000원으로 동일하다. 실제로 6만7000원의 절감효과가 뒤따르지만 오히려 일반 기본료 13000원 사용자와 비교하면 높은 기본료에도 불구하고 무료통화 약정 가입자들이 초당과금제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 무료통화와 단말기 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볼 때 초당과금제로 시너지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증권애널리스트는“국내 요금제가 워낙 다양하고 약정시 제공되는 무료통화가 보편화되면서 초당과금제의 의미가 다소 약해진 것”이라며“제도자체는 문제점이 없지만 스마트폰을 보유한 일부 사용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증권가에서도 초당과금제가 SK텔레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요금절감 정책 발표시 나왔던 상황이고, 이동통신 3사가 전부 시행하게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반응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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