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년 이내 착공안하면 건축허가 취소 합헌"

입력 2010-03-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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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건축법 제11조 7항 1호가 토지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나 위험 방지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 다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주의 토지 재산권은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춰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제한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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