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 저에너지 친환경으로 재건축

입력 2010-02-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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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에너지 40% 절감, 생태면적률 40% 확보 등 총에너지 25% 절감

서울 강동구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40% 이상 줄여야 하고 생태 면적률을 40% 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 강동구는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덕지구(123만9407㎡, 1만8540가구)와 둔촌지구(62만6235㎡, 9090가구)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등 외부공간과 건물외부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과 관련 육생비오톱(생태공원) 및 수생 비오톱(실개천)을 조성해 단지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조경용수, 공용시설 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외피단열성능과 창호 단열성능을 현 기준보다 강화해 설계하고 외단열시스템을 적용해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40% 이상 줄여야 한다.

고효율열원기기 및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공용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동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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