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채무' 용어 없앤다

입력 2010-02-23 08:07 수정 2010-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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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으로 바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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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라는 용어가 폐기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회계기준 개편에 따라 통계기준이 변경되면 '국가채무'라는 용어를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로 바꿀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라는 용어가 혼돈을 주고 있어 OECD기준에 따른 용어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바꾼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는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왔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재정학회 논문에서 OECD 기준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와 다른 기준인 국가채무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OECD에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를 보고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는 352조5000억원(잠정)이다.

한은이 현재 OECD에 보고하는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는 이미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집계하고 있으며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채권발행을 했다면 발행가격이 아닌 현 시세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채무통계 개편이 완료되면 한은의 집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용어를 바꾸더라도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정부총금융부채 범위에 공기업 부채를 반영할 것인가가 남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일관적으로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에서 공기업 부채는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IMF에서도 공기업 부채는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에서 제외하는만큼 공기업 부채는 별도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옥동석 교수는 IMF가 공기업이 정부의 준재정활동(quasi fiscal activity)은 정부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라는 내용이 2009년 발간물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국가채무에 이러한 준재정활동 관련 부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옥 교수는 또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산도 늘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부채 자체로 평가하면서 자산을 감안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공기업 부채를 제외해 우려가 적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IMF 발간물에 그와 같은 문구가 있을 뿐 일반정부총금융부채규모에는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국제 기준이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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