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 주도 300억 규모 분식회계 적발

입력 2010-02-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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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대주주와 채권자, 변호사, 대형 회계법인까지 가담

코스닥기업 대주주와 채권자는 물론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까지 가담한 3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5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회계법인 '화인'의 이사 백모(44)씨를 비롯해 변호사와 채권자 등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12월부터 2년여간 120억원의 회사 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 무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 2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A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백씨 등과 짜고 314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분식회계를 마무리하고서는 A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상 '깡통'에 불과한 A사가 상장회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A사는 지난해 4월 실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상장 폐지됐고, 이후 부도가 발생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10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A사 주식 총거래량이 7억6535만주, 거래대금이 1569억원에 달한 점에 비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주도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며 “감사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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