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지분 15%만 인수하면 경영권 행사 가능"

입력 2010-0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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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채권단, 인수자금 부족하면 자금지원까지 약속

하이닉스 보유 지분 중 15%만 보유해도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또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채권단이 인수자금지원도 지원 해 줄 전망이다.

채권단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하이닉스 투자설명회를 열고 채권단이 보유 중인 지분(28.07%) 중 일부인 15~20%(2조~3조원) 또는 전부 매각을 추진하고 주주채권금융기관들 간 결의로 인수자금도 제공키로 했다.

또 인수 후에도 투자자와 주주채권단이 주주간 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두거나 콜-풋옵션을 부여하는 인수 구조도 가능하다고 채권단은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소수 지분 인수가 가능하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묘안을 찾아보거나 제도 개선도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지주회사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경우에는 지분 2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주회사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더라도 소수 지분 인수만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다만 일단 하이닉스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일단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M&A를 진행키로 했으며 잠재 인수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인수자가 인수 지분 비율이나 인수자금 문제 등을 포함한 매입 구조를 만들어오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논의키로 했다"며 "매각 지분은 최소 15%도 가능하며 채권단이 제공하는 인수금융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이처럼 인수 방법을 유연하게 한 것은 지난 달 20일 하이닉스 매각 제한지분(28.07%)을 공개경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이 아직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LG 등 일부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인수 관심을 표명한 기업에 대해 1분기 중에 예비입찰과 실사를 진행한 뒤 2분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나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번에도 인수 희망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는 M&A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지분 일부를 블록세일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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