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대형병원 의사 10명 기소

입력 2009-12-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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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판사 김재구)는 29일 처방 증대 등을 빌미로 제약사 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광주기독병원 의사 A씨(40)와 B씨(40)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남대병원 의사 겸 전남대의대 교수인 C씨(51)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호흡기계통 전문의인 A씨는 2005년 1월 모 제약회사로부터 PMS(시판 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12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제약사만 해도 21곳에 이른다.

과장급 의사인 B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천400만~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 의약품이 최초로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랜딩비'(납품사례비), PMS비, 자문료, 강연료, 논문 번역료, 세미나, 학회, 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랜딩비는 명백히 대가성이 인정되고, PMS의 경우 환자 1명당 1장짜리 체크 리스트형식의 간단한 조사서를 작성해 주고 5만~10만원씩 받았는데, 실제 약물 처방내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강연료는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5~10분가량 간단한 설명을 하면 해당 회사가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회식비를 제약회사 직원에게 먼저 결제하게 한 뒤 회식은 하지 않고 식당 업주를 통해 속칭 `카드깡'으로 되돌려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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