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인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내용의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변화된 지저 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지적측량수행에서 성과작성까지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이용해 지적측량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국토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고 이를 이용해 지적측량하는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날이 발전하는 지적측량기술을 안정되고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적측량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지적측량자료를 이용하는 또 다른 기술분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