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 대비,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시행

입력 2009-09-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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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신종플루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도록 돼 있다. 고위험군은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말한다.

또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외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플루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으로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토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이 지침을 준용해 모든 행사·축제를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의 목적이 지자체 축제·행사를 통한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 기준 및 관리요령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며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해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기존에 시행된 복지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 행정지도에 우선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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