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군대 사용 금지하는 법에 위배될 수도
주방위군 활용 등 우회로 찾기는 가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수 법률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군을 동원해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피턴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뒤집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를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유세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하는 그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이민자 추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군대 사용을 금지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군 동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지적했다. 다만 이 법은 주방위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법 집행에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동원해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성국국민법은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법이 발동된 것은 1812년 전쟁과 1차·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