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1-13 2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5.  (뉴시스)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5.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하며 7년간 억대 현금을 받고 수십 건의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간첩 대상 범위를 ‘외국’으로까지 넓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벼랑 끝 치닫는 서울 지하철 파업…3노조도 파업 경고 집회
  •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추가 군수물자 수출도"
  •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역세권보다 '초역세권'…시세·프리미엄 훨씬 낫네
  • 구글·알리바바 등 해외 교육산업서 활용되는 AI 교과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 T1 '제우스' 최우제 떠나자…에이전시 사이트도 쑥대밭
  • 설욕 다짐했지만 또 무승부…한국 축구, 불안한 선두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8,000
    • +1.08%
    • 이더리움
    • 4,35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3.98%
    • 리플
    • 1,524
    • -2.37%
    • 솔라나
    • 329,600
    • -3.17%
    • 에이다
    • 1,107
    • +3.85%
    • 이오스
    • 890
    • -4.09%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328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1.64%
    • 체인링크
    • 20,260
    • -3.43%
    • 샌드박스
    • 472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