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입력 2024-11-13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동혁 "두 개 공소사실 다 유죄…100만 원 이상"
김재원 "당연히 중형…검찰 구형 반, 징역 1년이 적당"
이재명,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법관으로서,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던 사건과의 차이를 본다면 두 가지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다 유죄이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그간의 법리나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즉 징역 1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워낙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채널A 라디오에서 "두 가지 사건 모두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당선무효형은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전날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 대표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라는 두 번째 고비가 남아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유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종합] EBS·입시업계 “수학, 작년보다 확실히 쉬워...변별력은 확보”
  •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 HD현대, 사장단 인사 단행…정기선 부회장, 수석부회장 승진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쿠웨이트전…중계 어디서?
  • [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
  • 쇄신 바람 거센 건설업계…대우·현대 등 CEO 줄줄이 교체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15: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60,000
    • +3.6%
    • 이더리움
    • 4,552,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7.14%
    • 리플
    • 987
    • +6.36%
    • 솔라나
    • 309,700
    • +6.98%
    • 에이다
    • 823
    • +9.88%
    • 이오스
    • 792
    • +2.46%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7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17.7%
    • 체인링크
    • 19,310
    • +2.28%
    • 샌드박스
    • 410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