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입력 2024-11-11 10:00 수정 2024-1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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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입법으로 금투세 폐지…과도한 기업 승계 부담 완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맞아 11일 발표한 조세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보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했다. 세액 경감률은 전체 법인은 -5.5%이다. 이중 대기업은 -4.8%, 중소·중견기업은 -7.0%로 후자의 세액 경감률이 더 크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물론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한시 재도입됐다.

반도체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최대 50%로 대만(25%), 미국(투자 증가분 20% 적용), 일본(최대 1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투자·가업승계 관련 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했다. 특히 세대간 기술ㆍ자본이전이 촉진되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제한도 상향(+100억 원), 사후관리기간 축소(7→5년) 등도 시행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원활한 기업승계 및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과도한 기업 승계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조속히 입법 완료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 완화 대책도 적극 추진됐다.

정부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범위를 대폭 늘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 원→20만 원), 주거 월세액 세액공제율 확대(10~12%→15~17%), 대학입학 전형료ㆍ수능응시료 세액공제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밖에도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만 원→20만 원),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세제지원 방안도 확충했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부부당 최대 100만 원)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충을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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