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입력 2024-11-10 12:00 수정 2024-1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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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 본격화…현장 적응 등 고려하면 내년까지 결정해야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애초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년 1분기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5일 대통령실이 나서서 발표 목표를 올해로 앞당겼다.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5년 뒤인 2029년부터 2036년까지 7년간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은퇴로 60~64세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5로 늦어진다. 계속고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맞으면 5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고령층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자 급증은 내수, 주택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속고용 제도가 부작용 없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될 때 현장 준비·적응을 위해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는데, 계속고용 역시 그 방식과 무관하게 적어도 3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진 계속고용 방식이 확정되고, 내년 중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현재까진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 노동계는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다.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공익위원 측은 계속고용 방식과 무관하게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 각 기업이 여건에 따라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이 대안적 계속고용 방식으로 거론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지난달 말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한 산업·직무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사노위 논의의 핵심이 계속고용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면, 저고위 논의는 계속고용 기업 지원과 고령자 고용 적합업종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속고용 제도는 수혜대상이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보편성이 낮은 제도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 지원정책과 고령자 고용 적합업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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