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싸게 산 팔찌…발암물질 기준치 905배 초과

입력 2024-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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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176개 안정성 검사
장신구, 화장품 등 15점 유해물질 기준 초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결과. (사진제공=서울시)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결과.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제품은 176건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 등이다.

장신구(목걸이, 팔찌, 귀걸이) 30개 제품에서는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를 넘겼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알리, 쉬인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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