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무줄 회계' 근절…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 세운다

입력 2024-1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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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보험개혁회의 결과
보고서에 공시 의무 지키면
원칙 외 계리적 가정도 허용
할인율은 3년간 단계적 적용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정에 원칙을 제시하고, 다른 계리적 가정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과 과도한 리스크 전가를 방지해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 사의 특수성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안내했다. 그간 보험사마다 자율적인 가정에 기반을 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고무줄 회계'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험통계가 없어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고 수익성을 과도하게 높이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해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각 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모형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단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나 경영공시에 타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게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추후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 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그러나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 해지가 대량 발생 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하도록 제시했다.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별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 보험부채와 보험계약마진(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어서다. 자체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 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할인율의 경우 금융환경의 변화를 참작해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내년 30년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큰 재무영향이 발생해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돼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개별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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