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고 무분별한 사업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먼저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후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 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정보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 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 건전성 공시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도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뤄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통해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다.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