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고 무분별한 사업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개선을 발표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절판 마케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우려한 금감원은 단속에 나섰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한계점은 분명하다. 보험 가입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전자, 어린이, 무저해지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보험사간 유불리 있어 의견 갈려담합 이슈 시책과열 우려도 공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은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서 계산하면 특정 보장성 상품의 손익분기점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같이 잘못된 계산 근거에 의해 무해지보험 출혈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상품의 가격이나 시책, 담보 종류에 민감한 법인대리점(GA) 시장에서는 출혈경쟁에 동참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단기적으로 실적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는 보험사들에 "마치 본인들이 영업을 잘해서 올라간 것 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19일 열린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 기자간담회에서 "IFRS17 자체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정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1차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번엔 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논란잇단 경고에 업계 "과도하다" 지적도
이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이 적용됐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환급금 어린이보험 개발 때 최적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
무해지보험 이어 외화보험도 뒤늦게 제동시스템 구축만 100억 원 이상…‘비용낭비’
금융당국이 외화보험(달러보험)에 대해 환 손실 위험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상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당국의 신규판매 중단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는 “왜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다. 진작에 시그널을 줬다면 100억 대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비용도,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
소비자 피해 우려 판매 중단 앞두고 일부 업체, 신계약 실적 1.5배 늘어
금융감독원이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을 앞두고 절판마케팅 금지를 경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판매를 1.5배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영업환경에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절판마케팅 관습은 불완전판매 야기 등 소비자피해로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이하 무해지 보험)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판매 시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무ㆍ저해지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