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수주문으로 가격 부풀려…수익 수 십 억 추정
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끝까지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은 “10월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위 매수주문을 지속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