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률에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 대상 의약품으로 프로포폴을 지정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총 4883명, 의료기관은 총 4147개소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오남용 상황을 고려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