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설치기준 완화…동네 병원서도 검사 가능해진다

입력 2024-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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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시설기준). (자료=보건복지부)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시설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에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컴퓨터단층촬영(CI) 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이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고가 장비가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 인력기준과 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에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 필요성은 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CT 장비에 대해선 의학적 필요성과 군지역 병상 분포 등을 고려해 인구 10만 명 이상 시지역과 군지역 시설기준을 일괄적으로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50병상 이하 의료기관도 공동활용을 전제로 설치 가능하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 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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