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